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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銀, 업계 최다 비위 '불명예'…정치권도 "철저한 국정감사" 정조준

신병근 기자 2021-06-30 13:25:01

불법대출에 성범죄 잇따라…최근 5년간 57건 징계

민병덕 "국민稅 들어간 국책은행…뚫린 내부통제"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경기도 화성 지역의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최근까지 내부 검사망을 피해 가족명의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을 실행했다. 무려 4년간 그의 범행이 지속됐지만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속수무책이었다. A차장은 본인의 가족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고, 그 금액만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작년에서야 '은행재산 사적이용 금지' 윤리강령을 위반한 그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다.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통틀어 가장 많은 비위·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곳으로 드러나면서 국책은행 명예가 실추됐다.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은 기업은행 내부통제 결함을 지적하며 고강도 국정감사를 벌일 것을 시사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올해 3월)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윤리강령 위반 행위는 총 5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책은행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에서 발생한 14건을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한 농협은행(54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 자체 윤리강령은 △명예와 품위 유지 △업무상 과오의 신고 △은행재산 사용(私用) 금지 △청렴의무 △비밀누설 금지 △부당지시 △임직원상호존중 및 성희롱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기반한 임직원의 행동강령 등 실천 규범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실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셈이다.

조사 결과 기업은행에서는 불법대출, 성범죄, 금품수수를 비롯 이해상충·명예·품위유지 위반 등 비윤리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다른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위반 행위가 확연히 줄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기업은행은 작년에만 성범죄 4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이런 성범죄를 포함한 위반 행위가 11건에 이르고, 올해 1분기까지만 이미 6건의 위반행위로 관련자가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기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는 지적이 따른다. 윤리강령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가 관할하는 피감기관인 점을 들어 철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필요 시 국민의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국책은행에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일상적인 감사와 감독 못지않게 은행 구성원들이 스스로 삼가할 수 있게 하는 참여형 감사제도 확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시에도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직원권익보호관제를 도입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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