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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존폐논란] ①‘실명인증’ 벌통 쑤신 금융위…반발 여론 책임 은행에 떠밀어

신병근 기자 2021-07-01 17:42:21

윤창현 "은행 앞세운 거래소 구조조정 의혹 제기"

금융위 "은행이 발급 결정…컨설팅과 관련 없어"

쏟아지는 의원 질의…금융위 '미온적' 답변 논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상담(컨설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소 존폐의 핵심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실명 인증)’ 발급과 관련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국회에서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인증을 통과화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냐”라고 물었고, 금융위는 1일 “이번 컨설팅 내용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인증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서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 인증이란 실제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 참여자들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금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인증 확인서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실명인증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된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처럼 은행 실명인증 확인 여부가 거래소의 명운을 결정하지만 현재 정부와 은행이 제공하는 컨설팅에는 관련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계좌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빅4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후발 거래소가 컨설팅을 받아도 시장에서 생존하게 될 확률은 제로라는 분석이 따른다.

◇‘실체없는 컨설팅’…정치권 지적에 원론 반복한 금융위

현재 금융위가 밝힌 컨설팅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상황 △정보통신(IT) 시스템 안정성 및 취약점 점검 등이다.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신규계좌가 필요하고, 신규 계좌를 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실명 인증이다. 관련 내용을 점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계좌 발급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면 답변서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특급법에 따라 은행이 발급(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해 법률과 시행령 외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합동 컨설팅을 둘러싼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금융위 답변은 제한적이었다. 컨설팅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컨설팅 인원 차출 현황’, ‘사전교육 여부 및 내용’, ‘교육 서류 사본’ 등에 대해 금융위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컨설팅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장컨설팅반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에 내려 보낸 거래소의 실명확인 인증기준이 추상적인 측면이 많아 사실상 개별 은행을 통해 거래소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 컨설팅에 “은행에 책임 떠미는 요식행위”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포석을 깔아뒀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실효성 없는 정부의 컨설팅이 오히려 후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속칭 ‘먹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나아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설익은 컨설팅을 제기해 어쩔 수 없이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명 인증을 받기 위한 솔루션인데, 정작 컨설팅에서 빠져 있고 은행들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컨설팅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에 불만을 드러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의 안정성 등 거래 위험을 떠안는데 부담을 느낀다”며 “정부는 거래소 실명 인증을 은행에 떠넘길 뿐 면책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 등 공인된 금융기관처럼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보안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의 실명을 인증할 자격을 갖춰 FIU에 정식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소는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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