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중고차 할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다 이른바 '먹튀'하는 사례도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당국은 최근 들어 중저소득 차주(돈을 빌린 사람) 또는 미취업자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상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리는 대신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다 도주하는 사건 접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사업의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 피해자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과도한 대출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계층을 중심으로 이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경우,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데 속는 경우,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맺는 경우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금감원은 "저리의 대환대출을 앞세워 중고차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SMS(문자메시지) 등 광고는 차단해야 한다"며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중고차 사업자가 현금 융통을 제안하며 기존 계약과 다른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접근한다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당국은 최근 들어 중저소득 차주(돈을 빌린 사람) 또는 미취업자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상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리는 대신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다 도주하는 사건 접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사업의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 피해자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과도한 대출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계층을 중심으로 이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경우,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데 속는 경우,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맺는 경우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조했다. 중고차 대출계약의 상환의무는 본인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리의 대환대출을 앞세워 중고차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SMS(문자메시지) 등 광고는 차단해야 한다"며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중고차 사업자가 현금 융통을 제안하며 기존 계약과 다른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접근한다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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