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국제약품이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1959년 설립, 1975년 코스피에 상장한 국제약품은 인공 눈물(점안액) 등 전문 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25일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국제약품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73곳의 관계자 80여명에게 17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위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리베이트’란 자사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처방해 달라고 병·의원에 청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미리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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