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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터리 전쟁 2라운드는 SK이노 승...바이든 거부권 향방은?

김성훈 기자 2021-04-01 14:36:20

ITC "SK이노베이션, LG 특허 침해 안 해"

"영업비밀 침해 여전"...거부권 명분은 안돼

[사진=백승룡기자]



[데일리동방]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특허침해 소송에서 SK가 예비 승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양사간 배터리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업계는 특히 ITC의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LG 측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번에 ITC가 판결한 소송은 이달 초 LG 승소 결정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4월 이직자 76명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7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이에 LG는 SK가 배터리 분리막과 양극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그해 9월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는데, ITC가 이날 내린 ‘SK 예비 승소’ 결정이 바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날 판결이 난 특허침해 소송은 LG 측의 분리막(LiBS·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 관련 특허 3건과 양극재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것이다.

ITC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분리막 코팅 관련 특허인 SRS 517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분리막 특허 SRS 241·152, 양극재 특허 877 등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는 특허’라고 판단했다.

이달 초 LG 승소 판결이 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등재된 특허가 아니라 LG 측이 ‘영업비밀’로 분류한 11개 범주 내 22개 항목에 대한 침해 사실을 판단한 것이었다.

해당 항목에는 △전체 공정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등이 포함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판결에 대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는 입장이다. ITC가 지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는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대한 반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8월 2일 발표된다.

업계의 관심은 영업비밀 침해 판결과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반격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번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의 명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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