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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 신용공여 부담 줄어든다…개인 공매도 활성화 추진

김태환 기자 2021-03-21 15:32:15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대주 신용공여 계산시 금액의 50%만 반영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대주(주식 대여)의 경우 금액의 50%만 신용공여로 인식하도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차서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주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맞춰야 했다.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서 자기자본의 50% 수준으로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주 인식 비중 축소는 개인 공매도 확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공매도 확대로 신용융자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할수 있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한다.

현재는 이미 많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소진돼 있는 상태라, 대주 인식 비중이 유지될 경우 개인에게 빌려줄 물량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증권사 대주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용융자 한도가 깎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개인 대주 상환기간을 이전과 같이 60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을 늘리면 그 기간에 다른 개인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되는 등 ‘물량 잠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공매도 재개 후 수요가 확인되면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종목 등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한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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