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오뚜기 대표이사는 11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뚜기에 미역을 공급하는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고객의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제품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중 제주일자 표시에 F2가 표시된 제품"이라며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은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뚜기 임직원은 더욱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객께 공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한번 고객 여려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오뚜기는 이날 국내산 미역으로 판매했던 제품에 중국산 원재료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자사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뚜기 측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해경은 최근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해 온 업체는 모두 3곳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이중 한 곳이다.
오뚜기 측도 납품업체로 부터 미역을 공급받으면서 원산지 확인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미역은 DNA검사를 해도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 수사 중인데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측을 상대로 업체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원산지표기 위반과 밀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납품 업체는 오뚜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납품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업체는 신뢰할 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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