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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ㆍ금융위, 전금법 놓고 ‘기싸움’…“밥그릇 싸움일 뿐” 지적도

신병근 기자 2021-02-19 15:28:34

한은 "빅브라더법" vs 은성수 "지나친 과장"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기싸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전금법 지급결제제도의 감독·감시권한 획득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한은을 향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두 기관이 대립하게 된 배경에는 속칭 ‘밥그릇 싸움’이 깔려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지정권이 부여돼 금융결제원을 직접 감독하고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한은은 개정안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은 측은 이달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자료를 내면서 중앙은행으로서 가진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까지 금융위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사원총회 의장 기관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 업무 등에 참여해 왔고,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갖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은이 가진 이러한 권한이 금융위에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금융위가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이 같은 주장에 은 위원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그는 “쉽게 말해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은 후 통신사에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은을 겨냥해서는 “스스로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측은 전금법 개정안 방향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빅테크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은 위원장은 또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한은이)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과 금융위 간 날선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관련 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금융결제원을 각자가 콘트롤하려는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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