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IBK기업은행의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중징계만큼은 면하려는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 여부와 내부통제 실효성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치열한 논리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1차 심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대규모 투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취급한 기업은행과 관련, 제재 수위 등을 심의했으나 특이사항 없이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관으로서 은행 측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각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 통제시스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데다 하루 만에 결론이 나지 않았듯 금감원과 은행 측의 이견차가 팽팽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목이 쏠린 대목은 현 경영진과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다. 특히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결정하는 금융회사 대상의 제재에서 기업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고 대주주 적격성에도 결격사유가 생긴다.
다행히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서는 펀드를 판매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김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윤종원 현 행장은 사정권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럼에도 기관 제재가 남아 있는 터라, 기업은행은 수차례 제재심을 염두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입장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측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책임을 물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례에 기인한다. 법원은 두 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기업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었다는 주장인 반면, 금감원은 해당 기준이 있더라도 체계적인 실행과 감독이 없어 피해를 유발했다는 논리를 세웠을 것"이라며 "우리·하나은행의 사례처럼 기업은행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3612억원)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3180억원)를 팔았다. 그러던중 갑작스레 미국의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가 지연됐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에 이른다. 라임사태에도 연루된 기업은행은 294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도 판매했다.
이번 주는 또 BNK금융그룹의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시 남구 소재 BNK금융지주 검사부에서 근무하는 A(49) 부장은 지난 27일 오전 8시쯤 출근했다가 10여분 뒤 갑자기 쓰러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산은행에 입행한지 29년차인 A부장은 2018년 지주사로 넘어와 내부 감사 업무에 투입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일 지를 놓고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대규모 투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취급한 기업은행과 관련, 제재 수위 등을 심의했으나 특이사항 없이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관으로서 은행 측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각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 통제시스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데다 하루 만에 결론이 나지 않았듯 금감원과 은행 측의 이견차가 팽팽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목이 쏠린 대목은 현 경영진과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다. 특히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결정하는 금융회사 대상의 제재에서 기업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고 대주주 적격성에도 결격사유가 생긴다.
다행히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서는 펀드를 판매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김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윤종원 현 행장은 사정권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럼에도 기관 제재가 남아 있는 터라, 기업은행은 수차례 제재심을 염두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입장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돼 금융위원회에서도 동일 의견이 제시된다면, 기업은행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같은 관측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책임을 물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례에 기인한다. 법원은 두 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기업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었다는 주장인 반면, 금감원은 해당 기준이 있더라도 체계적인 실행과 감독이 없어 피해를 유발했다는 논리를 세웠을 것"이라며 "우리·하나은행의 사례처럼 기업은행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3612억원)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3180억원)를 팔았다. 그러던중 갑작스레 미국의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가 지연됐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에 이른다. 라임사태에도 연루된 기업은행은 294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도 판매했다.
이번 주는 또 BNK금융그룹의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시 남구 소재 BNK금융지주 검사부에서 근무하는 A(49) 부장은 지난 27일 오전 8시쯤 출근했다가 10여분 뒤 갑자기 쓰러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산은행에 입행한지 29년차인 A부장은 2018년 지주사로 넘어와 내부 감사 업무에 투입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일 지를 놓고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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