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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노사 중노위서 ‘담판’…총파업 고비 넘을까

신병근 기자 2021-01-19 14:13:51

성과급 지급·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양측 쟁점

중노위 "행장 참석 이례적…뭔가 결정할 움직임"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KB국민은행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허인 국민은행장이 직접 갈등 진화에 나섰다. 국민은행 노조 측이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 통상 기관장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대신 허 행장이 직접 회의석상에 나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19일 현재 중노위에서 이희자(노무법인 주원 대표공인노무사), 황기돈(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학수(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공익위원이 담당하는 2차 조정 회의가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는 허 행장과 류제강 노조위원장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부터 임단협 교섭 안건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은 이달 초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의 총파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허 행장은 소방수를 자처하며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의 중노위로 향했다.

중노위 역시 허 행장의 참석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보통은 기관장이 위임한 대리인이 참석하거나 실무진 선에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국민은행 건은 2차 회의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은행장이 직접 회의에 들어올 것으로 파악됐다"며 "뭔가를 결정할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시간은 당초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 짐작되는 대목으로 허 행장의 리더십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허 행장이 평소 '현장'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에도 노조 측과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노조는 △연말 특별 보로금(성과급) 인상 지급 △사무(LO) 전환직원 근무경력 비율 조정 △채용비리 관계자 면직 처분·피해자 구제 △전문직무직원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국민은행이 실적 선방을 한 것에 대해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기존 성과급을 300%로 올려서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구 직원 등의 노고로 호실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을 들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수년째 사회적 공분이 수그러지지 않는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도 양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인용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국민은행으로 밝혀지면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른 은행 보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국민은행에서 검찰 기소에 인용된 건수가 무려 10배를 넘어섰고, 앞서 열린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368건)의 절반이 넘는 190건이 부정채용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본보 2020년 12월23일자 은행권, 숨겨진 채용비리 '수두룩'…시중은행들 "쉬쉬"]

노조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검찰이 수사한 부정합격자들이 여전히 은행을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며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측은 당시 인사 담당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구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노조 측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여태껏 노조와 관련한 사측의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중노위 규정상 조정 만료 기한은 당일 24시까지로, 국민은행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조 측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법정요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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