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감사 조치안을 심의해 기관 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의원회에는 금감원과 삼성생명 관계자 및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중징계 확정 이유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앞서 사전통지문에서 예고한 중징계를 그대로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1년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제재심에 불복해 추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지도 관심사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에 맞서는 행정소송도 종종 있지만, 회사 자유이니 금융감독원이 막을 권리는 없다”며 “금감원은 증거를 토대로 제재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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