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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못 믿을 사모펀드' 판매량 "뚝"…소송 급증에 은행권 "진땀"

신병근 기자 2020-11-26 14:24:04

하나銀, 민원분쟁 소제기 234건 몰려 최다

우리銀 펀드 신규판매 전년비 77%↓​ 급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수 조원의 투자 피해와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상품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로 은행권 중 하나은행에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 영향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펀드 신규 판매액이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자 일부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서는 등 소비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 은행의 공모·사모펀드를 합한 펀드의 신규 판매액은 올해 9월 기준 총 21조9572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41조6818억원과 비교 시 47.3% 줄어든 수치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까지 14조555억원의 판매 기록을 세웠으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의 홍역을 치르면서 올해는 3조2945억원에 그쳐 77%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이런 감소세는 업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신규판매 중지 제재를 가했다. 하나은행은 9개월 만인 이달 19일부터 판매 재개에 나섰다. 우리은행 역시 재판매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펀드 판매액은 확연히 줄어든 반면, 은행권에 몰린 소송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에 휘말린 하나은행은 3분기까지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고 업계 최다인 234건의 민원분쟁 소(訴)가 제기됐다.

본격 소송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소 제기가 산발적으로 일어나자, 올해 들어서는 3분기까지 소 제기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3분기까지 126건, 4분기까지 누적 189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미 해당 건수를 초과한 상태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228건 △신한은행 219건 △IBK기업은행 99건 △국민은행 71건 △농협은행 62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판매액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지방은행들에게도 소는 계속 제기됐지만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각 33건이 가장 많은 건수였다.

지난해 보다 올해 고객들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 업계는 사모펀드 투자 피해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소 제기건수에서 볼 수 있듯, 각종 사모펀드를 취급해 온 것으로 드러난 하나·우리·신한은행에 소 제기가 집중된 것에 비해 이번 사태를 비껴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대적으로 법적 분쟁 건수가 적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유선상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실제 법적 소송을 내는 것은 체감하는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며 "올해는 특히 사모펀드 이슈가 계속 불거진 데다 당국의 제재심의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은 당장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은행 대상의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쏠린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제재심에 올린 금감원은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반드시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그럼에도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다음 징계대상에 오를 은행권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 사태는 금융권의 뇌관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매 중단 시기를 거치면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원칙으로 고객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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