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거래무산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법리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 측이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HDC현산이 최종시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M&A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며 과실이 HDC현산 측에 있음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계자도 "채권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수금액 조정 등 분담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HDC현산은 재실사만 고수하는 등 인수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이처럼 상이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납부한 2500억원의 계약금 때문이다. HDC현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HDC현산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당시와 같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참여 당시 한화그룹은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한화는 당시 확인 실사와 계약 체결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약 무산 과실이 당시 대우조선 대주주였던 산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 9년여 간의 법정공방 끝에 126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40%를 돌려받았다.
이번 거래무산 역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변수로 인한 항공업황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HDC현산의 승산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맺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부채가 인수대금을 웃돌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원회로부터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도 HDC현산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뤄봤을 때 소송전이 HDC현산에 유리하게 흘러가면 산은과 금호산업은 계약금 반환액을 최소화하는 등 실리를 챙기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회계상 문제로 인해 인수에 대한 부담이 있던 HDC현산은 이번 인수무산으로 오히려 기업 재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다”며 “계약이행금 반환소송이 진행될 경우 HDC현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아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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