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전경.[사진=현대중공업 제공]
공정위는 26일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자 공정위는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000여만원이라 지급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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