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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주진 선임기자 2020-07-14 14:50:01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480원…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정부 보완대책 요구

[사진 = 중기중앙회]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자 결국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안으로 표결을 통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했다.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 4명은 처음부터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위원들이 모두 반대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최저 인상률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결정한 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정 대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1.5% 추가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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