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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주진 선임기자 2020-06-25 09:41:29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

홍남기 "상위 5%만 과세…대부분 소액투자자 세부담 경감"

[사진=기재부 제공]


[데일리동방]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 대상을 넓힌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펀드를 환매했는데 주식 부분에서 70만원을 잃고 채권 부분에서 20만원을 벌었을 경우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그동안은 주식 양도 손실은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 이익만 따져 20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변경된 과세 방식은 주식 양도 손실과 채권 양도 이익을 모두 따져 총 손익을 50만원 손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A펀드에서 80만원 손해를 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봤을 때는 총 이익 2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코스닥 주식 거래 때 농특세는 애초 부과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내려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 거래세를 없애도 되지만, 양도차익 과세에 2천만원 기본공제가 (정부 발표대로) 도입된다면 2천만원 이하 이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되므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본 뒤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나온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는 협회에서도 꾸준히 건의해왔던 부분이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반면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는 점은 이중과세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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