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내세운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도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의 힘을 업고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공정경제 입법 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담은 상법개정 입법예고… 재계 “경영 위협”
‘재벌개혁’법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제 등이 담겼다.
앞으로 자회사 이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분리 선임토록 해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해 대주주 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 때문에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또 전자투표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이들이 보유한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이 이뤄진다.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탄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법에선 배당기준일이 사실상 직전영업연도 말일로 전제돼 있는데, 이로 인해 3월 말에 주주총회가 몰려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얘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들이 3월말 이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고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시도에 “기업 경영과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모회사 주주의 소송 남발 가능성 때문에 자회사 이사들이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또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의무화되면 대주주 의사결정권이 제약되고, 기관투자가 등이 연합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재벌 개혁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21대서 '재추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가격·입찰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18년 전면 개편안 핵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먼저 법안 통과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이 20%로 일원화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 수사·기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한다. 담합사건은 거래금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커진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확대한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보험업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정안에는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하고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상장 20%→30%, 비상장 40%→50%)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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