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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檢 수사심의위 신청한 이재용, 불구속 기소 노린듯

이범종 기자 2020-06-04 10:11:00

위원회 의견은 ‘존중’ 대상...강제력 없어

법조계 “불기소보다 불구속 재판 노릴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배경은 ‘불구속 기소’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2일 자신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최근 본인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자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의혹들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와 연관이 깊다고 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사회 각계 인사 15명 규모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로 의견이 모이면 10명 이상 규모의 현안위원회가 기소 여부 의견을 낸다. 부의위원회 때 A4용지 30쪽으로 제한된 양측 의견서 분량을 늘릴 수 있고 위원들이 현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다. 운영지침은 “주임검사(사건 담당 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 만일 검찰이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 ‘심의의견에 기속된다’고 쓰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불구속 기소’다. 현안위원회는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도 심의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오랜 수사 기간과 소환조사 양상을 보면 이 부회장 측이 향후 검찰의 구속기소 여부를 고려해 구속 없는 재판을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범종 기자]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현장 경영과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으로 검찰 바깥에서 ‘점수’를 딴 만큼 이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수사 내용을 심의위가 단시간에 읽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삼성은 몇년 간 계속되는 소환과 조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동안 검찰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과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전·현직 계열사 고위 임원을 조사해왔다. 삼성 관계사 압수수색도 이어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말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해 검찰 수사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다. 심의위는 2018년 이후 8차례 열렸다. 심의위는 대체로 검찰 임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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