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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도 안도한 이유

김승현 기자 2020-05-28 15:46:42

발행어음 인가 재추진 가능성 열려

"코로나19 속 새 수익원 확보 긍정적"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데일리동방] 미래에셋대우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정위 조사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미래에셋대우 사업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에 부과된 과징금은 10억4000만원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가 내린 결과에 안도했다. 공정위가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주주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 초대형 IB에 지정되자마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이유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을 경우,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인가 심사를 미루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시장은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인가를 재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발행어음 사업 재추진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사업은 이미 3개 사업자(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가 약 1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블루오션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현재 발행어음 시장에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가 당장 손익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과 추가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은 미래에셋대우가 종합투자계좌(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원 이상인 유일한 증권사로, IMA 사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편,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이 상품은 레버리지 규제가 없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초대형IB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증권사에 매력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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