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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주 2금융권] 생명보험사, 4월부터 종신보험료 줄줄이 인상

이혜지 기자 2020-02-22 07:30:00

사고 안 나면, 냈던 보험료 90% 이상 환급받는 보험 출시

생명보험업계가 오는 4월부터 종신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생명보험업계가 오는 4월부터 종신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린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늘어난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교보생명도 4월에 0.2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생명은 상품별로 0.25∼0.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가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한편, 보험을 가입한 후 아무 사고도 나지 않으면 냈던 보험료 90% 이상을 환급받는 보험이 나온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무배당 입원보험을 계약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90% 이상의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의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상해·사망 단체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의 회사 및 사업자에도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상품 개발을 허용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해 놓은 보험업법이 생명보험사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공·사보험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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