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20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기업 중 199개사(2019년 1월 신설 우리금융지주 제외)의 내부회계 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4개사가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했다.
반면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은 34개사로 집계됐다. 또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을 생략한 기업은 3개사였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 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중 8개사는 신 외부감사법에 대응해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다. 나머지 26개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대상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곳은 9개사에 그쳤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들이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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