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데일리동방과 김종석의원실이 공주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와 관련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주주 친화적 정책 등 근본적인 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경영권방어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를 데일리동방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1주 1의결권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의 경영참여를 ‘경영 간섭’으로 간주,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의 수단을 논의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포이즌필은 현재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역행 우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 고착에 따른 경쟁력 저하 ▲소수 주주 이익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에게 강력한 특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은 ▲기존 주주 지배권 확장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 ▲도입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위협 사태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이용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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