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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핀테크·금융기관 '지정대리인 제도'가 낼 효과는?

강지수 수습기자 2019-10-03 07:00:00

거래내역 적은 고객들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에 초점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간에 이뤄지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OK저축은행과 다날, 중소기업은행과 펀다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나 카드발급, 보험계약 변경 등의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개정 이후 금융회사도 금융위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OK저축은행은 다날이 가진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대출 및 대출 심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신용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시 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산정하면 청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다날 측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통한 신용평가 산정 방식을 보편화시킬 수 있다. 우리은행도 통신사의 휴대전화 기기 정보, 요금납부나 소액결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용수준을 평가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신용등급 평가 방법으로 자리잡진 못했다. 

중소기업은행과 펀다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에서 협업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법으로 과거 매출을 분석하는 펀다의 심사모델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고객층까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제1금융권 대출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펀다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은행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문 심사에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8년 5월 시작된 지정대리인 제도가 테스트 단계이므로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간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정대리인 서비스 22건 중 올해 말까지 체결이 예정된 14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핀테크 업체들은 지정대리인 지정을 통한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 참여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금융기관은 여전히 '지정대리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정대리인 체결이 핀테크 업체의 주도로 이뤄져 계약 체결을 위해선 핀테크 업체가 먼저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협업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 체결과 운영 전반에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도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차 지정 업체들의 경우 사후추진방안과 각사의 요구사항 등에서 조율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현장 간담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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