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000곳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3만6000곳)의 약 90%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000만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폐업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8억5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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