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한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인다.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해 소득액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보험료는 2∼3% 감소,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 역시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보험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보험사로서도 과도한 영업 경쟁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와 보장성 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예시,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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