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저축은행 비보호 예금 2년만에 줄었다

강지수 수습기자 2019-07-28 07:00:00

"리스크 대비해 5000만원 초과 자산 분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비보호 예금이 2년만에 감소했다.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 한 계좌에 한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부보예금동향을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6조8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대비 2.4% 줄어든 규모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 감소는 2017년 3월말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5000만원 순초과예금 잔액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낮추면서 순초과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금리가 낮아져 순초과예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지난해 4분기 2.69%에서 올해 3월말 기준 2.45%로 0.24% 낮아졌다.

저축은행 수신금리 하락에 다른 투자처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총액은 58조원으로 지난해 12월말과 같았다. 5000만원 초과 자산을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 예치했을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신규나 만기, 타 업권 투자 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며 "부보예금을 보면 한 저축은행에 갖고 있던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분산해 예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부보예금과 순초과예금이 다시 증가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면 좋지만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좋은 저축은행을 선택하되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은 분산해 예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