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산업

[데일리人] 장시권 한화시스템 대표, 한화그룹 승계자금 확보 ‘빨간불’

견다희 기자 2019-07-23 18:35:20

공정위 "한화S&C 상습적 하도급 갑질"

장시권 한화시스템 대표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데일리동방] 한화그룹의 승계자금이 걸린 기업공개(IPO)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화S&C를 인수합병 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정부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계열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제재가 상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장시권(60) 대표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 문제를 삼은 곳은 김경한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화S&C의 건설부문이지만 합병을 한 이상 한화시스템가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받을 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발목 잡힌 한화시스템

한화S&C는 IT서비스 회사로 지난 2018년 8월 레이더, 소나(선박의 해저 탐색 자입), 미사일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 인수됐다.

한화S&C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이어지자 한화그룹은 2017년 10월 한화S&C를 투자회사인 에이치솔루션과 사업회사인 한화S&C로 쪼갰다. 쪼개진 한화S&C를 한화탈레스와 합치고 사명을 한화시스템으로 바꿨다.

한화시스템을 이끌 수장으로 뽑힌 것은 한화탈레스를 이끌어 오던 장 대표다. 서울대 공업화학과 출신인 장 대표는 1980년 10월 한화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2005년 창원공장장을 시작으로 방산 중기전략 담당, 방산 양산사업 담당을 거쳐 2015년 한화 방산사업본부장을 지냈다.

방산부문에서 약 39년 간 주요 보직을 역임한 그는 생산현장 관리에서 영업 일선까지 폭넓은 역량을 보유한 방산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2015년 옛 삼성탈레스 인수 이후 통합작업을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적임자로 꼽혔다.

장 대표는 한화시스템 합병 이후 시스템부문과 ICT부문의 사업부문 통합과 기업공개(IPO)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장 대표의 발목을 잡은 건 한화S&C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는데 옛 한화S&C의 누적 벌점은 총 10.75점에 이른다.

◆한화그룹 경영승계 실탄확보 ‘빨간불’

재계에서는 한화시스템 상장이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제재가 상장 흥행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 3대주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지분 14.5%를 들고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 지분 전량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한화시스템 가치평가가 중요하다.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한화시스템 영업정지나 입찰시장 제재로 이어진다면 올해 말 준비중인 상장 흥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미지수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부처가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의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장 대표의 책임도 더욱 막중해졌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