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2400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경영개선명령' 예고장을 보냈다. 금융위는 MG손보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이 유입되면 경영 개선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 관리인 선임 조치가 취해진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받았다.
MG손보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해 MG손보가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지표상 MG손보 경영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MG손보는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3분기 말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았던 RBC는 같은 해 12월 말 104.2%, 올해 3월 108.4%로 올랐다. 5월에는 1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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