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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데일리人]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정도경영',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레이스

백승룡 기자 2019-05-03 18:09:58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데일리동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을 경감, 이완신 대표가 한시름 부담을 놓게 됐다. 다만 롯데홈쇼핑이 과거 방송법을 위반한 전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정도경영'을 통한 이미지 쇄신, 나아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과기정통부는 3일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도록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시간대(오전 8~11시·오후 8~11시) 방송송출을 금지시켰다. 롯데홈쇼핑은 불복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했다"고 판결해 업무정지 시간대가 옮겨진 것이다.

이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난 2017년. 이 대표가 줄곧 '정도경영'을 강조해온 것도 취임 당시 어수선하던 회사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정도경영을 통한 내부 질서확립, 나아가 외부 이미지쇄신은 이 대표가 짊어진 과제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대표이사 직속으로 준법지원부문을 신설, 사내 법무와 감사기능을 강화시켰다. 또 파트너사 초청 상생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동반성장 펀드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전임 사장들의 유죄 판결로 인해 '재승인 불가' 및 '방송퇴출'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선방인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홈쇼핑 조건부 재승인에 이어 이번 업무정지처분 완화까지 이끌어낸 이 대표는 분명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재승인 심사와 기업이미지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부터야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정도경영의 진정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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