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산총액은 11조4849억원이다. 이 가운데 60%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6조9250억원)이 빠져나가면 그룹 자산은 4조5644억원 수준으로 내려 앉게 된다.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물론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되는 규모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규제도 줄어들게 된다.
우선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벗어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에서 자유롭게 된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으로 지배구조가 수직계열화돼 있다.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는 '지배구조 정점'인 금호고속 지분 50.7%를 보유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고 그룹이 상호출자 규제에서 제외되면 '금호고속↔금호산업' 또는 '금호고속→금호산업→금호리조트(가정)→금호산업' 등으로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해진다. 그룹 규모는 중견수준으로 쪼그라들지만 이 같은 상호·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을 늘려 기업확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규모가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 같은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기준액 미만으로 분할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있다. 금호산업이 금호고속에 자금 92억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공시기준금액인 50억원 미만으로 이틀(47억원·45억원)에 걸쳐 분할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던 것.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산 5조원 미만으로 내려앉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이 같은 '쪼개기 거래' 등에 대한 감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다만 금호아시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후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 된다고해서 곧바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후 금호그룹 자산총액이 4조원대가 된다면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는 제외되지만 공시대상집단에서는 재지정이 되는 내년 5월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해당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 자산총액이 4조원대로 낮아진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다"며 "이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3조5000억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5월 기업집단 재지정 시점까지는 '공시대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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