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로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가능…26일부터 서비스 시행

방예준 기자 2026-02-25 16:20:09
70개사 참여…연 최대 1680억원 이자 절감 기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그간 소비자가 제도 존재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396만1000건에서 2024년 389만5000건으로 감소했다. 수용률도 2024년 33.7%에서 2025년 상반기 28.8%로 낮아졌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제도 이해·활용이 제한됐다.

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초 1회 동의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신청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 필요사항도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고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보유 대출계좌를 선택해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상승·신용평점 상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상반기 내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전등록 인원은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활성화 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