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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