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은 439만656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을 둘러싼 체감 온도는 국회와 현장이 다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879만3120원이다.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되며 한 차례 수령액은 439만6560원이다. 산정 방식은 일반 공무원과 같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상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93만원이다. 전년보다 40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명절 휴가비도 약 30만원가량 인상됐다. 지난해 연봉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연간 명절 휴가비는 약 85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 현장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액 기준 1인당 설 상여금은 5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명절 상여금 규모 차이는 단순 비교로도 뚜렷하다. 의원 1회 수령액은 중소기업 평균의 7배가 넘는다. 명절 수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 상여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명절 상여금이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률적이지 않다.
설을 앞둔 시점에서 명절 상여금 제도가 공직 사회와 민간 현장의 격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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