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인보사 사건, 5년 7개월 논란 사실상 마무리…남은건 민사뿐

안서희 기자 2026-02-06 16:14:42
법원 "성분 변경이 효능·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입증 부족"
코오롱생명과학 사옥[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 5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5일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 108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국내에 출시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으로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GP2-293)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판매·투여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 과정에서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보사 성분 논란과 허가 취소 사실은 주가 급락과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 11월 1심 및 형사 재판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 피고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변경이 회사 측의 고의적 은폐로 보기 어렵고 인보사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성분 변경 사실이 곧바로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성분 변경 사실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투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으며 "인보사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환자 투약은 끝난 상태로 올 7월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