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 책임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LH가 지난 12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3.4%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LH는 해당 사업 발주를, GS건설은 시공을 각각 담당했다.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과 함께 대규모 보수·재시공이 진행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진 바 있다.
LH는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함께 청구했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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