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우용하 기자 2026-01-22 16:39:30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이전 행위 부당지원 규정 적용 배제
대방건설 사옥 전경[사진=대방건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