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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경아 기자 2025-12-23 14:14:50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 긴급 조치 징계 면제 확대 등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