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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