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과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시작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인근 공공시설물이 파손됐다. 금천구는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 전체 매출의 72.84%에 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당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고객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당사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에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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