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의 차량이 후진 시 고의적으로 접촉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다. A씨가 위 사고들로 편취한 보험금은 8700만원 규모로 대전둔산경찰서는 해당 적발 사항을 바탕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늘어난 무리한 차선변경·일반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고의사고에 관해 차량 후진·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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