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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