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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