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관련 계좌·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의심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소명이 불확실할 시 거래가 제한된다. 동남아 접경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을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U는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 사용 의심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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