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4일 발효·11월1일 소급 적용

조재훈 기자 2025-12-04 08:33:26
한미무역협상 일단락…'3500억 대미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국면
평택항에서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부터 공식 발효한다. 특히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11월 1일 0시1분(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게재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차량에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왔다. 미국 측은 이날 공식 관보 발표를 통해 인하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내 창고에서 소비 목적 반출이 이뤄진 자동차와 부품은 모두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인하는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류 등 일부 품목까지 확대된다. 항공기 관련 제품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적용 대상에서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류 관세 역시 최대 15%로 조정된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에 반영해 즉시 시행한다. 관세 조정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승인 절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 소급 적용 근거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담겼다.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을 발의하면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견인할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며 "7월 발표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첫 단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