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 순으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증가하며 불법·부실 PG사 거래 대행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됐으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위 PG사와 계약 시 자료요구·조사 권한이 서면 계약 조항에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업계 안착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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