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보운의 강철부대] 글로벌 협력·조직 혁신 투트랙…정기선, HD현대 체질을 재설계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21255128250_388_136.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임신·여성질환·법률비용까지…여성 특화 보험 뭐가 다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01109973121_388_136.jpg)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한파 이후 기온 회복기…차량 안점 점검 포인트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0546974635_388_1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