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안서희 기자 2025-11-30 15:46:57
노조 '3% 인상·통상임금 반영' vs 공사 '재원 부족' 12월 12일 총파업 경고…노사 협상 분수령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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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