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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