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I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등에 대한 규제 3건을 철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확정한 후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에 달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본격 추진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 공사 시공 과정을 기록·보관하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함께 개정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역시 5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쌍둥이형 건물은 구조·기능이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돼 왔다. 시는 동별 간판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 심의 통과 시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다”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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