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과 40대 남성 1명 등 4명을 외국 사절 모욕 혐의로 2025. 11. 24.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참가자로 2024. 7. 22.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감시 집회’에서 해당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이빙 대사는 2025. 11. 14. 중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반중 시위는 정치적 거짓에 기반하고 한중 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